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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 부과
[2014-05-13 연합뉴스]
3월17일 이후 용역계약에 적용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조세심판원·법제처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17일 이후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과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임상시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를 받고 검토한 결과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3월17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임상시험 용역은 면세 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제약사에 공급하는 시험 용역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의료기관들이 임상시험 용역을 줄곧 면세로 신고해 왔고, 과세관청도 한번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유권해석일(3월17일) 이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은 제약사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아 납부하고,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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