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아파트의 추가선택품목(일명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이란 공동주택 분양 때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현재는 ▲ 발코니 확장 ▲ 시스템 에어컨(천장 매립형) ▲ 붙박이 가전제품 ▲ 붙박이 가구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4가지 품목 외에 추가선택품목을 확대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부 고시)을 고쳐 여기에 새 품목을 추가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요가 생기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봐도 딱히 추가할 만한 품목이 없어 당장 새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7월께부터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