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실제 이뤄졌다고 해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과세기간 내에 작성해야 물 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지난 뒤 작성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했다고 해도 거래사실이 확인됐다면 납부세액을 공제 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S씨는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 거래를 해오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년도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이 발견되자 작성일자를 전년도로 소급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이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세액만큼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세금계산서를 소급해 작성했다고 해도 거래사실만 확인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삼성세무서장 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S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 거래를 노출시켜 세원 포착을 용 이하게 하고 납세자 상호검증 기능도 갖고 있어 이를 통해 세액 산정과 상호검 증이 과세 기간별로 이뤄지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기간 내에 이뤄지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새로 의견을 모으고 기존 판례도 이에 맞춰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