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문의가 잦은 분야가 의료비 소득공제다. 의료비 소득공제 판단 기준은 질병 예방이 목적일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치료를 위해 돈을 썼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대혈(탯줄혈액)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제대혈 의료비 공제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제대혈 보관료는 공제하지 않고 이식비용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신의 탯줄을 보관했다 백혈병이나 암치료 등에 다시 쓰는 것이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은 아니다.
병원에 간병인 비용을 지불했어도 간병인이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라 일반업체 직원일 경우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에 나가 현지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나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무통분만과 임신중 초음파 검사비, 조산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시교정용 라식(레이저각막절삭) 수술비와 보건소 산하 노인요양센터 이용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낸 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여부가 가려지는 것도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시력교정용이라면 안경업소의 영수증(‘치료용’이란 표현이나 시력진단서 첨부조건)만으로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선글라스나 색깔렌즈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드름 치료나 치열교정의 목적이 미용이냐, 피부치료·기능장애 치료냐에 따라 의료비 공제 여부가 갈리는데 사실상 그 판단은 의사와 병원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