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홈택스’는 물론 ‘e세로’까지 납세자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원들은 홈택스와 ‘e세로’에서 일일이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덜게 됐다.
기존에는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져 있더라도 ‘e세로’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또다시 ‘e세로’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해왔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e세로’에서 납세자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홈택스 상 세무정보 조회 요건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회원들은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하면 간단하게 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국세청이 내 놓은 개선정책의 핵심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동의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정보제공 동의에 확인해야만 회원들이 수임납세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제도 개선 방침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공인인증서 때문이었다. 회원들은 ‘연로하거나 IT환경에 취약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들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세청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세무사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바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원들이 세무신고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간(2014.6.2.)까지는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 외에 서면신청 방식도 추가토록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개인납세자의 기장수임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방식 중 선택가능 ▲개인납세자의 신고대리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PIN번호’ 방식 중 선택가능이라는 개선책을 도출해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2014년 3월 3일 이전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개인납세자(법인 제외)에 대해서는 금년 소득세 신고 마감기간까지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가 없어도 종전처럼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도록 새로운 정책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e세로’에서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조회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 ‘e세로’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e세로’에서 다시 한번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절차라며 세무사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모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는데 ‘e세로'에서 별도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으며 여기에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찬성한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회원도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키 위한건데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충분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e세로’와 ‘홈택스’에서 각각 정보제공 동의를 받게 하는 건 비효율적인 납세 행정이자, 납세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국세청의 기본 모토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로 ‘e세로’에서 수임등록과 납세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별도 납세자 정보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e세로 정보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험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고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오는 7월중에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e세로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험 가동중이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