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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8]
국민대 법무대학원과 협약식 체결…학비 30% 감면 혜택 제공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과 산·학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구정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표성수 법무대학원장은 “세무사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 이번 협약이 양 기관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협약으로 인해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대 법무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 매학기 등록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 학기 입학을 원하는 회원은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전화 02-910-4254>
세무사회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외에도 강남대학교 대학원,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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