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6일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가담하고도 되레 이를 폭로하겠다고 사장을 협박해 10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로 서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
ㅅ해운회사의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서씨는 지난 2001년 회사를 그만두고는 박아무개 사장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3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박 사장한테서 14억원을 받아냈으나, 비자금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또다시 박 사장을 고발해 120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서씨는 지점장 근무 시절 자신이 조성한 16억원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