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455]
[회장동정]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외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O…정구정 회장은 지난 7일 상임이사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조문에 앞서 정구정 회장은 “전국 1만 1천여 세무사를 대표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세무사회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O…정구정 회장은 지난 13일 더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개최된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세무사회를 많이 지원해 달라”며 “공익재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축사했다.

 

 

세무사회 공익재단 보건복지부 감사 수감

 

O…정구정 회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성공리에 받았다. 이번 감사는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첫 해 실시한 것으로 신규 공익재단의 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였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주무관청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제6조제3호에 따라 설립 첫 해 이후부터는 3년을 주기로 감사를 받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조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