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척기간은 이의신청 결정일이 아니라 원처분일로부터 기산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공문을 통해 “조세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심사청구 원인이 되는 행위’부터 기산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일이 아니라 원처분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알려왔다. 또 감사원은 “세무사들이 조세 불복 사건을 대행하는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 제척기간을 넘겨 접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기간을 유념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관련 사항은 감사원 심사1담당관(02-2011-3223)에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