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여세 추징의 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금출처 조사란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봤을 때 재산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정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은 20년 동안 3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며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전환시의 세무상 절차와 상속세 및 증여세 기획점검의 실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고 지배주주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하던 일감 몰아주기 경정청구 및 과세자료를 개별주주의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