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업종의 경우,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과세기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점확인 사항은 ‘가공경비 여부’의 경우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업무무관경비’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는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를, 접대비와 여비·교통비는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여기에 차량유지비는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변칙계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