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회계기준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라 그동안 겪어왔던 혼선들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최근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의결해 오는 6월 중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종업원 급여 △주식기준보상 △사업결합 △공정가치측정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특수관계자 공시 △투자부동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업원 급여 계산 시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로 퇴직급여 제도에 기여하는 경우, 그 금액이 기여금의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만 연계된다면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총 급여의 배분방법과 일관되게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과 단기지급채무는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공정가치 측정은 관련 기준서가 나오면서 그 문단이 (K-IFRS에서) 삭제 된 바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처럼 계산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 논란이 됐었다”며 “예전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해왔던 것들이 보다 명확해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시를 한다는 조건 하에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주식기준보상’이나 ‘사업결합’등의 경우, 부여일이나 취득일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오는 6월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개정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 전(前)’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