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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자중지란
[경향신문]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갖고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내년 1월로 정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시행이 한달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선이 불가피해지는 형국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고 입장 정리가 안됐다”며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시행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여권은 8일 재차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귀국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견해차가 만만치 않아 노대통령 귀국 후에 직접 나서야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재경부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여권의 자중지란에 대해 당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는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당시 입법화됐고 유예기간을 1년간 둔 제도마저 시행예정 직전까지 혼선을 빚는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개혁과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여당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회의가 든다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10·29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 집이 3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서민들이 입는 직접 피해는 없다.


주택소유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와 달리 양도세는 집을 팔아 남는 돈이 있어야만 내는 세금이다. 그것도 3채 중 1채에 대해서만 중과세(세율 60%)한다. 지방에 있어 가격이 낮은 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많이 가진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당초 방침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며 “제도시행 후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때 가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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