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기장한 장부의 내용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인대상기간은 2013년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기간은 서류 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월)까지다.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농업 및 임업, 광업 등은 해당연도(2013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및 전문직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범주에 속한다.
납세자의 의뢰를 받은 세무사들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