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5월1일∼6월2일)’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지난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제도의 정착(2010년부터 예정신고의무화)으로 3만명에 달했던 지난해 신고대상보다 20% 감소, 2만4000명 수준이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내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