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1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사람은 약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이다.
지난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5만5000여명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지난해보다 증가한다.
다른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7724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