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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준공공 민간임대주택 재산세감면 확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소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폭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비율은 기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각각 확대됐다. 40㎡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적 성격을 지닌 85㎡ 이하 중소형 민간임대주택을 가리킨다.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보증금 총액·인상률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외에도 여러 세제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와 양도세 면제 등 국세분야 지원대책은 현재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달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조회: 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