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69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불복 실무’ 지방회별 순회 무료 회원교육 성황리 마쳐
정구정 회장, “지방회가 독립 주장하며 따로 놀면 분열과 멸망으로 가는 길”, “본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회원 권익 보호할 수 있어”



세무사회가 지방회별로 실시한 무료 순회 회원희망교육이 지난 7일 서울지방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구지방회에서 시작해 부산(4.29.), 광주(4.30.), 대전(5.1.), 중부(5.2.), 서울(5.7.) 순으로 진행된 지방회별 순회 무료회원교육은 총 2천4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뜨거운 호응 속에 마쳤다.

지난 1일 우송정보대학 우송도서관 강당에서 실시된 대전지방회원에 대한 교육은 총 36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날 교육에는 대전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 이상학 계장과 조세심판원 이용형 서기관이 참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안내’와 ‘불복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중부지방회원과 서울지방회원에 대한 무료 회원희망교육은 지난 2일(금), 7일(수)에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실시됐으며 각각 500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중부 및 서울지방회 교육에는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소득세과 조성훈 과장, 김종문 계장, 박래훈 계장이 참여해 세무사회의 회원희망교육에 대한 국세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대한민국 세무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무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올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강화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642만명으로 늘어나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거나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경우 철저한 사후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세무사님들은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무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불복 실무’ 교육을 강의한 조세심판원의 곽상민 서기관은 아직 불복 실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조세심판 청구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곽 서기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사들이 불복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최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방세무사법 제정안 마련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명분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세무사제도 창설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회원들께서도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굳건하게 뭉쳐 단합이 될 때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가 권력기관이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지만 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 조직이므로 통합과 효율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두는 것은 본회를 비판하고 본회의 발목을 잡으라고 두는 것이 아니고 본회를 도와 회원의 권익신장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회의 회무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가 따로 놀게 된다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본회 회무 추진에 대한 지방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방회별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소득세 확정 신고안내’ 교육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러나 ‘불복 실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강사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동영상 교육에 대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지방회 중부지방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희망교육은 지난 2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교육에는 총 500명의 회원이 참석해 세무사회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회 서울지방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희망교육은 지난 7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사진은 국세청 소득세과 김종문 계장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안내’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조회: 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