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일 현재 2천14명의 회원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6억7405만원에 이르렀다.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 기간이었던 2월, 3월이 지나면 회원들의 참여 열기가 식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574명의 회원이 1억9천941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했다.
이런 흐름은 5월에도 계속 이어졌다. 5월이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85명의 회원이 기부금 모금에 동참해 9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회별 기부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지방회의 기부금 납부율이 눈에 띈다. 대구지방회는 5월 16일 현재 653명의 소속 회원 중 271명이 기부금을 납부해 41.50%의 기부금 납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전지방회가 30.91%의 납부율을 기록했으며, 부산과 광주도 각각 24.03%와 21.57%를 기록해 전체 평균인 19.61%보다 높은 납부율을 보였다.
그동안 기부금 납부가 저조했던 중부지방회 회원들도 5월부터 기부금 납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회는 3월 말 9.96%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8.58%를 기록중이다.
기부금 납부상승률을 비교해봐도 회원들의 기부금 납부 참여가 크게 상승했음을 알수 있다. 지난달(4월 16일 기준) 기부금 납부율과 비교했을때 대구, 광주, 부산, 대전지방회의 상승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지난달에 비해 대구 7.32%, 광주 6.67%, 부산 6.56%, 대전 6.18%씩 상승했다. 중부지방회의 상승률(5.85%)도 다른 지방회 못지 않다.
그러나 서울지방회의 납부율은 아직까지도 1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회는 현재 13.06%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6개 지방회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회는 ‘세무사랑2 프로그램 사용률’과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률’에 이어 ‘공익재단 기부금 납부율’도 6개 지방회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납부율과 비교하면 다른 지방회가 각각 6% 이상의 상승을 나타낸 데에 비해 서울은 절반수준인 3.50%에 그치고 있다.
서울회 임원들 역시 다른 지방회 임원에 비해 공익재단 기부금 납부를 비롯해 세무사랑2 사용까지 모두 저조하다.
한편 수입금액별 회원들의 기부금 납부율은 점차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부금 모금 초기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납부 그룹간에 납부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는 20만원 그룹과 나머지 그룹간의 납부율은 10%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6일 기준으로 50만원 그룹은 25.30%, 30만원 그룹은 25.01%, 20만원 그룹은 14.94%의 납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기부금 모금은 지난 2월에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지방회장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정구정 회장이 저지함에 따라 회원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된 만큼, 올해만이라도 회원들이 공제받게 될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해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금하자고 결의함에 따라 모금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12년 귀속 수임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 회원에게는 5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회원에게는 30만원, 2억원 미만 회원에게는 20만원의 기부금 납부를 요청하는 서신과 지로용지를 지난 2월 15일 회원들에게 발송했었다.
회원들의 기부금 납부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기부금 모금에 동참해준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하면서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아준 기부금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사회활동공헌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면 세무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정부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받게 되는 한편 정계와 언론계 등으로부터도 세무사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향후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면서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를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 모금은 오는 6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세무사회 유영조 총무이사는 “아직까지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오는 6월 2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이사는 “지로용지에 기재된 기부금액과 달리 자유롭게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회원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계좌(신한은행 140-010-075191, 예금주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재단 정기 후원회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5월 15일 현재 1천3명의 회원이 총 5천698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경교수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등을 전개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며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공익재단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