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 업무를 하던 2009년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사례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세무서에서 퇴직한 뒤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와 함께 2011년 2∼5월 7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세무당국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재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2010∼2012년 당시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최모(59) 국장에게 골프 접대와 뇌물 5천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