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처벌강화 합의
내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 적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물품이나 서비스가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이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킬 경우의 법정 최고형을 지금의 2년에서 3년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액을 부풀리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자료상은 2002년 1185명, 지난해 2124명, 올 상반기 1601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징역형이 최고 3년으로 올라가면 자료상들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