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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가입 안 했는데도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10건 가운데 4건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제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43.2%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 결제(25.8%),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요금청구 피해(14.6%), 이벤트나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한 뒤 결제 피해(10.2%) 등이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2만1천156원이었다. 최고 211만5천365원까지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금액별로 10만 원 미만(5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20만 원 미만(21.3%), 20만∼30만 원 미만(10.8%), 30만 원 이상(7.6%) 등의 순이었다.


609건 가운데 피해 구제를 취하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596건을 살펴보면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76.0%였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할 때 소액 결제가 아닌 회원 가입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내용을 약관에만 적어놔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자동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창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해야만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8호(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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