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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혈세 낭비 민자사업 계약 '대수술' 나선다
[2014-05-21 연합뉴스]
기재부, 예상수익 보전→비용 보전 변경 등 재구조화 확대
 
부산-거제간 거가대로는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5조원 넘게 줄이기도 했다. 사진은 거가대로 모습. (연합뉴스 DB)

    적자가 심해 국민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대한 '재수술'이 잦아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 약정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일종의 계약 변경인 '사업 재구조화'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 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철도, 도로 등 SOC가 운영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예상 수입에 따른 부족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들여 메워주는 제도다.

    외환위기 당시 SOC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MRG 약정을 해 여전히 손실 보전액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30여개다. 2001∼2012년 사이 민자사업 MRG 지급에 쓰인 혈세는 무려 3조3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그동안 MRG 약정 사업의 경우 주주를 변경하면서 예상수익을 메워주는 방식(MRG)을 실질 비용만 보전해주는 방식(CC)으로 바꾸거나 민자사업자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사업을 재구조화(자금 재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됐던 부산-거제간 거가대로는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MRG를 CC로 바꾸고 재정 부담을 기존 5조4천586억원에서 1천7억원으로 5조원 넘게 줄이기도 했다.

    지난해 새 실시협약을 통해 MRG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요금결정권을 가져온 서울시 지하철 9호선도 사업 재구조화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재구조화 기법을 꼭 MRG 사업이 아니더라도 적자가 심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운영이 부실한 사업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의 재구조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MRG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민자사업자가 출자자나 자본 구조 변경 등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여건 발생 여부를 1년마다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주무관청이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 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재구조화를 요청했으나 민자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구조화 적용범위 확대와 주무관청 요청권 강화 등으로 적자가 심한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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