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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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 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인지 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요.


 [회 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 397호 (2004.09.16)

 [조회: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