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음 달 중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연간 3회 이상 체납한 197명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9억9천여만원이다.
다음 달 초까지 해당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일부 내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