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을 당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것이 논란이 되며 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설된 자문 기구다.
지난해 8월 전·현직
국세청 고위직의 비리 연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조사와 관련된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쏟아지는 질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으며 후보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은 외부 위원으로, 4명은
국세청 국장급 간부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기업인 등이다.
이 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상·하반기 1차례씩 열리는 회의기구다. 주된 기능은 세무조사의 기본 운영 방향,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방식·절차·조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 세무조사는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도록 해 위원회의 관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국세청측은 밝혔다. 위원들의 별도 급여는 없으며 회의 참가시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안 총리 후보자는 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만인 지난 1월 물러났다.
안 후보자가 참석한 지난해 11월 회의는
국세청측에서 세무조사 기본 운영방안과 조사 선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 내부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에서 심의하는 불복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