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 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이번 조치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한 이후 등유의 대체연료 성격인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대체연료인 LNG와 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는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