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할 때, 경락자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지출의무 없는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을 경락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처리보다는 합의금으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해야 하는지요.
[회 신]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법인46012-380(200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0, 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제 397호 (2004.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