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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전매해도 양도세 부과가능"
[2014-06-05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전매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송모씨 등 2명이 충남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2005년 6월 최모씨로부터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밭 2천506㎡를 11억5천385만원에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12월7일 ㈜D개발에 18억9천500만원에 매도했다.

    또 조모씨는 2005년 7월 인모씨 등 2명이 절반씩 공유하고 있던 인근 밭 4천109㎡를 10억2천500만원에 매수했다. 조씨는 이 가운데 인씨에게 분할된 2천53㎡를 15억5천300만원에 D개발에 팔았다. 이들 땅은 2006년 12월 14일 D개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D개발에 해당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며 송씨에게는 4억3천만원, 조씨에게는 4억5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송씨 등은 "해당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써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천안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의사도 없었던 만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그런 만큼 D개발에 전매해 얻은 차익을 자산의 양도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D개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수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기자금을 투자해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만 했다"며 "D개발이 해당 토지를 완전히 매수한 뒤 투자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은 만큼 기타소득은 돼도 양도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경우처럼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 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중간 매도인에게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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