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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67]
[기고] 중국 조세법의 소개

김 태 경 세무사

 

지난 4월 4일 2박 3일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최원두 회장을 비롯한 석박사회의 회원 30명이 중국 청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해외세미나를 가졌다.
중국 쪽에서는 청도시 주책세무사협회(主冊은 공인을 의미함)의 완더리(萬德利) 회장을 비롯한 약 20명의 세무사가 참석하였다. 또한 세무법인 신성의 배려로 자회사인 신성기업자문유한공사의 직원 여러분과 함께 예상 밖의 따뜻한 환영행사가 있었다. 뒤이어 청도세무사협회 측에서 중국조세법에 관해 설명하였고, 그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오갔다.
이어 주책세무사협회측이 제공하는 점심을 같이하며 명함을 교환하는 가운데 비록 국가는 다르지만 같은 세무사들로서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약 2시간에 걸친 행사가 끝나고 아쉬운 작별을 고하면서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흡족해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해 완더리 회장을 비롯한 청도시 주책세무사협회와 세무법인 신성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날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세제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세법의 역사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후인 1950년 정무원이 <전국 세정실시요칙>을 공포하고 중국 전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14개의 세목을 확정·공포하였다. 그 후 1958년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세제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고, 1973년에는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세제를 더욱 단순화시키면서 세무행정기관을 축소·합병하였다.
- 개혁개방 초기의 세제개혁(1978~1993년)으로 각급 세무행정기관과 기구가 회복되고 대외개방에 따라 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등 섭외세제(涉外稅制)가 공포되었다. 특히 1983년 이후 국영기업에 대해 과거의 이윤상납제도를 기업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였다. 이는 국가와 기업 간의 분배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시장경제이론이 혁혁한 진전을 이루게 됨에 따라 1994년 증치세(增値稅)(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위주로 한 소비세 및 영업세를 병행하는 유통세제, 중국 내자기업(內資企業)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통일, 개인소득세 및 기타 세제를 대폭 조정한 결과 25종의 세목이 확정되었다.
- 2007년 1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약칭한다) 5차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을 심의?통과시켰다(2008.1.1. 시행). 이 법으로 인해 내·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과세가 통일되었다.
- 2008.11월 국무원은 <증치세 잠행조례>, <소비세 잠행조례>, <영업세 잠행조례>를 개정하여 중국의 증치세는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되었다.
 - 2013년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여 증치세의 과세범위를 보다 확대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중국 조세법의 입법기관
- 중국 헌법 제58조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의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전인대의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라 한다)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 외에 ‘수권입법’이라는 것이 있다. 즉, 상무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위임하여 각 개별세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권입법의 법률적 효력은 상무위에서 제정된 법률과 동일하다. 전자는 「×××법」으로 표현하는 데에 비해 후자는 「×××잠행조례(潛行條例)」로 표시한다. ‘잠행조례’란 국무원에서 수권 받은 위임입법이며,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로서 향후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법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 중에 있음을 뜻한다.
- 법률의 시행을 위해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무원이 제정한 개별세법의 명칭은 <실지조례> 또는 <실시세칙>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또는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등이 있다.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은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헌법 제90조에서 「국무원 각부 및 각 위원회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규장을 공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의 세무주관기관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해관총서에서 제정하는 조세관련 규장(規章)들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규장은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가 있다. 이러한 법규는 인민정부조직법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따라 지방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규장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정수관리법(稅收征收管理法)」에 따라 만들어진 <산동성지방세수보장조례> 등을 들 수 있다.  

  

3. 현행 조세법의 체계
- 중국의 조세법체계를 그 성격과 작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거래세(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②자원세(자원세, 토지증치세, 성진토지사용세), ③소득세(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④특정목적세(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경지점용세, 선박톤세), ⑤부가세(surtax)(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세), ⑥재산세와 행위세(증권교역세, 방산세, 차선세, 계세, 인화세, 차량구치세) ⑦조세행정법(세수정수관리법) 등. 이들 중 투자방향조절세와 증권거래세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위 ②에서의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는 우리나라의 토지분재산세에 해당하고, ⑤에서의 성시유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는 구 지방세의 일종인 도시계획세에, ⑥에서의 증권교역세는 증권거래세에, 방산세(房産稅)는 건물분재산세에, 차선세(車船稅)는 자동차세 및 선박분 재산세에, 계세(契稅)는 취득세에, 인화세(印花稅)는 인지세에, 차량구치세(車輛購置稅)는 자동차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에 해당된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및 세수의 배분
- 국가의 권력을 보호, 유지하면서 거시적인 조절과 통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목은 중앙세로, 국민경제발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세금은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共有稅)로 하며, 지방의 징수관리에 적합한 세금은 지방세로 한다.
- 중앙세는 국무원 및 세무 주관부문(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총괄하고, 국가세무총국이 징수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 및 지방세무국이 총괄하고, 지방세무국이 징수한다. 중앙과 지방의 공유세는 원칙적으로 국가세무국이 징수하며, 지방공유 해당부분을 국가세무국이 지방정부의 계좌에 이체(移替)하여 지급한다.
- 국무원의 <분세제 재정관리체제의 실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고정세수입과 지방정부 고정세수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유세수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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