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한 소득으로 골드바를 구입, 숨겨놓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탈루 혐의를 가진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며 운송업자, 의사, 도매업자, 파티룸 운영 사업자, 테마형 모텔 운영 숙박업자, 건설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운송업자들의 경우 위장법인을 설립,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보험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루한 뒤 골드바를 구입해 은닉한 의사들도 세무조사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대학가 등의 젊은 수요층을 주 고객으로 파티룸,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대실료를 현금으로 받아 뒷구멍으로 챙긴 숙박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를 받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혐의내용에 대해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세금의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도 집행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사업자는 전문직, 병·의원, 유흥주점, 학원 등 34개 업종이며 올해부터는 관광숙박, 시계·귀금속 소매, 피부미용, 웨딩관련 등 10개 업종 추가됐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507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외국 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선월세)는 현금으로 직접 방문 수령한 후 공실로 처리하거나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이중장부를 통해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경우 등이었다.
종업원 등 무재산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유흥주점을과 단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세무조사를 회피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을 탈루한 난치병 전문 한의원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 그동안의 과세인프라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 비정상적인 탈세방법을 동원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대다수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