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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82]
어정쩡한 주택 합산과세 "뭇매"
[한겨레신문]

 ■ 재경위 종부세법 공청회
"9억미만 빼 형평잃어"

 

찬-반론자 모두 공격 정부가 마련해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낸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에 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비판은 주로 기준시가 9억원 미만에는 합산과세를 배제함으로써 ‘같은 재산에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원칙마저 확보하지 못한 것에 집중됐다. 이대로라면 여윳돈 4억원으로 4억원짜리 주택 1채를 사면 보유세를 78만원 내지만, 같은 돈으로 1억원짜리 4채에 투자하면 보유세는 절반인 36만원만 내기 때문이다.


이윤원 동아대 교수(경영학부)는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종합부동산세법 공청회’에서 “이번 개편안은, 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이하인 6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사람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면서, 주택 경우는 9억원 미만은 전혀 합산하지 않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 같은 돈으로 값싼 주택을 여러 채 사는 투자방식이 확산돼 ‘저가 주택의 과점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1채 보유자가 6억원·4억원·2억원짜리 3채 보유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며 “다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 액수에 관계없이 합산과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지 말고 모든 부동산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모든 부동산을 합산과세하되 세율과 누진도를 완화하면 조세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논리를 펴 눈길을 끌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2억원짜리 2채 보유자가 4억원짜리 1채 보유자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면 ‘동일한 재원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수평적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조세형평성은 낮고 부작용은 많은 정책이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정쩡한 수준으로 합산과세를 도입해 빌미를 제공하다보니 양쪽에서 두들겨맞는 셈이다.

 

토론자들은 또 종부세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가 주택·건물의 과표를 건축연도·면적·재질 등에 관계없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금의 5.8%에서 4.6%(개인간 거래는 4.0%)까지 내리기로 한 거래세율을 더 내리라는 주문도 여럿 나왔다. 최영태 소장은 “정부의 보유세 세입 계획을 분석해보면 거래세율을 3.6%까지 내려도 세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회: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