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오는 25일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예산절감과 회무효율성 및 회무통합성을 위해 부회장 총인원 4명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회칙개정안은 2012년 이전의 부회장제도로 회귀하는 것으로 세무사회는 지난 2012. 4. 30. 정기총회에서 대외업무 강화와 내무업무 강화를 위해 상근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확대하는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했다.
그러나 상근부회장을 2인으로 변경해 부회장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상근부회장 2인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분리되고 회무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세무사회는 상근부회장 1인당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던 예산도 절감하면서 상근부회장 1인이 내부업무를 총괄토록 해 회무추진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자 상근부회장 2인을 1인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 대신 축소되는 상근부회장 1인을 과거처럼 선임직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다른 부회장과 같이 2년으로 하며, 상근부회장과 같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토록 했다.
세무사회는 윤리위원회 상급심 의결기한을 현행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규정을 90일 이내로 연장토록 회칙을 개정한다.
이는 윤리위원회 상급심은 본회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회원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심의일정 수립 등 심의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윤리위원회 상급심 의결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해 상급심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무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근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1인을 선임직 부회장으로 변경해 회무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회칙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상근부회장 1인을 축소함에 따라 연간 1억 2천만원에 달하던 상근부회장 인건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가 필요한 회칙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뤄진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면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세무사법상 근거규정이 개정(법률 제11610호, 2013.1.1.)되면서 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2항으로 변경된 내용이 회칙 조문에 반영토록 관련조문이 정비된다.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도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2003.12.3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로 등록 및 세무사회에 입회도 할 수 없다. 또한 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세무사법이 개정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폐지됨에 따라 입회 및 퇴회에 관련된 조문도 함께 정비된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