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지키지 않음에 따라 긴급히 규정 개정
■ 규정개정 하기 전, 서울회 선관위원장 청문하여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 하였다’는 진술 청취
■ 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지키지 않고 선거 관리할 경우 후보자가 요청하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회 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회장 선거관리 대행토록 하여 선거 공정성 장치 마련
■ 후보자와 회원 위해 소견문 등 선거일(투표일) 17일 전까지 발송토록 발송시기 명확화하고 발송시기 앞당겨
■ 회원과 후보자 위해 후보자등록 마감 후 다음날 후보자 등록 현황 회원에게 팩스로 통보토록 명문화
■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명문화하고, 후보자에게 발송내역 공개토록 명문화

세무사회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제11대 서울회장 선거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회장선거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달 23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견문, 홍보물 등을 투표일(선거일)전 17일까지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발송내역을 공개토록 임원등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사무를 진행할 경우에 후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회장과 윤리위원장 그리고 감사 등이 참석하는 본회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다음날에 후보자등록 현황을 회원들에게 팩스로 통지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도록 했다.(아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한편 세무사회가 서울회장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채룡 서울회장후보가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진정함에 따라 서울회 선관위원회 선거사무를 조사한바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선거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회장선거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개정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신목근 선관위원장을 상임이사회에 출석토록 하여 오늘 12일 실시되는 서울회장선거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관리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문을 하였다.
서울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대한 청문은 김상철 서울회장을 비롯한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와 그리고 본회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청문은 김상철 서울회장의 요청에 따라 전부 녹음됐으며 청문에서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한 바 대로 서울회와 선관위원장이 서울회장선거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만 실시하였다. 즉 회칙과 규정의 준수만을 청문했다.
정구정 회장은 신목근 선관위원장에게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5. 15. 이후 선관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는지, 후보자들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였는지, 임채룡 후보자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인지,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송부하지 않았는데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회장후보 등록이 마감된 5. 15. 이후 한 번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임채룡 후보자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회원에게 송부한 것과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선관위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5. 15.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이후 회원들에게 후보자등록 현황을 팩스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일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상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임위원회 제도는 없다”라고 진술했다.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추천한 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정구정 회장의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했냐고 묻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었다.
정구정 회장은 신목근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마친 후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하나도 지킨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확인됐죠? 그래서 이 개정규정안은 뭐냐? 지금 양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그른 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 들으셨죠? 지방회장님들, 감사님들? 규정을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보지 말고 규정만 본다고. 우리 세무사회는 회칙과 규정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선관위원장이 인정했다시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지방세무사회가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를 했을 때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라며 서울회장선거가 진행 중임에도 시급히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회는 제11대 서울회장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기 위해 2014. 4. 16. 단 한차례만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4. 2. 서울회장선거를 공고했다. 또 5. 15. 회장후보등록을 마감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5. 29.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4. 16. 단 한차례 소집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결정한 모든 선거사무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