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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5]
서울회 선관위원장(업무정화조사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지키지 않았다’ 진술
세무사회, 6개지방회장과 감사,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서울회 선관위원장 ‘청문(聽聞)’
청문결과, ‘서울회장선거, 회칙과 회규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신목근 선관위원장을 상임이사회에 출석토록 하여 오는 12일 실시되는 서울회장선거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관리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했다.


서울회 신목근 선관위원장(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대한 청문은 김상철 서울회장을 비롯한 6개지방세무사회장과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와 그리고 본회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구정 회장이 질문하면 이에 대해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문은 김상철 서울회장의 요청에 따라 전부 녹음됐으며 청문에서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한대로 서울회와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를 했는지에 대하여만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을 실시한 결과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회장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5. 15. 이후에 한번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채룡 후보자에게 소견문과 홍보물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을 삭제하고 수정해 회원에게 송부한 것과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선관위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5. 15.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이후 회원들에게 후보자등록 현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선관위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상임위원회 제도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문 녹취록 (2014. 5. 29. 10:20∼11:00)

- 회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임원님들께서 지녀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은 보지 마시고 사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장출마자에는 우리 김상철 회장께서 출마하셨고 임채룡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이 안건을 접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을 다루시면서 있었던 사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은 우리 대통령 당선되면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그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세무사회장도 세무사법과 세무사 회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의 회원이라도 그 회칙과 회규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회직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세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달았고, 우리 서울회장님께서 오점이라는데 어떤 점이 오점인지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출하시면 거기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목근 위원장 오시라고 하세요. 참고로 오늘 우리 서울회장님께서 녹취를 요청하였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녹취를 다 합니다.

- 회장 : 우리 선관위원장 오셨습니다.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시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선거공고를 4월 2일날 하셨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후보등록 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선관위원장 :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요?

- 회장 : 예 아니오만 하세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있습니다.

- 회장 :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하고 전체

- 서울선관위원장 : 후보등록하고요?

- 회장 : 후보 등록 마감한 이후에

- 서울선관위원장 : 아. 없습니다.

- 회장 :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등록 마감한 이후에 전체회의 한 사실 없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예, 됐습니다.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회원들에게 후보등록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셨죠? 후보등록 15일 하고 전 회원들에 통지한 사실 없으시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없는 거 같습니다.

- 회장 : 예. 없죠? 예, 그거 확인한 겁니다.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이제까지 서울회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그 다음 날 어느 어느 후보 회장 후보가 후보를 등록했다고 전 회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 회장 : 그전 관례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확인해 드릴게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회원들이 어떤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를,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 다음 날 팩스 전송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근데 이번에 안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선거관리규정에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습니까.1)

- 서울선관위원장 : 저는 관례를 따랐습니다.

- 회장 :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그 자체는 없습니다.

- 회장 :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을 다른 위원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장 : 회칙에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없습니다.

- 회장 : 예. 회칙에 없습니다.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후보자들에게 선관위원 1명을 추천하라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회장 : 그럼 현재까지 선관위들이 추천한 한 명의 위원들이,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 사실이 없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없습니다.

- 회장 : 후보자들이 선관위원 한 명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취지가?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잖아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할까요?

- 서울선관위원장 : 여러 가지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죠.

- 회장 : 후보자의 의견은 진술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 거죠?

- 서울선관위원장 :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회장 :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하나의 견제장치를 해 준거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러면 후보자들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선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같은 말 물어보지 마시고요.

- 회장 : 아니 아니 제가 이게,

- 서울선관위원장 : 전체회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참석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

- 회장 : 아니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감정 갖지 마시고요 제가.

- 서울선관위원장 : 같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서 앞에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니까 거기서 정의를 그렇게 하세요, 정하든지 그 부분은. 다른 거 물어보세요. 같은 사안을 물어보지 마시고,

- 회장 : 지금 이 자리는요.

- 서울선관위원장 :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전체 선관위원회 소집을 안 했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또 같은 얘기…

- 회장 : 아니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 서울선관위원장 : 아니 왜 같은 얘기를 물어보시냐고, 같은 얘기를,

- 회장 : 선거일정을 공지하셨죠?

- 서울선관위원장 : 선거일정을 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예정 일정입니다.

- 회장 : 그거는 어디서 결정하신 겁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그건 저하고 이대희 팀장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 회장 : 위원회에 결정해서 하신 게 아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결정해서 한 게 아닙니다.

- 회장 : 선거 거기 일정에 몇일에 발송하겠다고 안내했나요, 후보자들에게?
- 서울선관위원장 : 후보자들에게 이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26일 날 발송한다라고…. 그거 제가 공지사항으로만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 회장 : 26일날 발송한다고 하셨죠? 예 근데 후보등록시 22일 날 선거공보를 발송하려고 하였다가 29일로 발송하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아니오로 대답합니까? 아니면 얘기를 해드립니까?

- 회장 : 그걸 간단히 해 주세요.

- 서울선관위원장 : 저희가 15일날 후보등록을 마감을 하고 16일날 선거관리 상임위원들이 뭐 있는 조직이든 없는 조직이든 만들어 가지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문을 검열을 했습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19일날 오전 9시로 알고 있는데, 19일날 월요일날 각 후보자들 모여 가지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동봉을 해가지고 각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 후보자들의 소견문, 공고물, 공보물을 다시 같이 집어 넣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 후보를 검열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의문점이 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가져왔고 서명도 들어왔습니다. 일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1일날 다시 재심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재심은 없다. 다만 여기 지금 임채룡 세무사가 여기다 낸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딴 것만 물어보시니까. 재심은 없다. 단, 후보자들끼리 합의를 하면 어떠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내가 재심한 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 단, 26일 17시 땡땡까지 최종 공문을 갖고 와라. 그래야 내가 그 상황을 보고서 발송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26일 날 와야 되는 홍보물을 어떻게 26일 날 보냅니까? 그리고 선거법에는 14일 전까지,

- 회장 : 예, 알겠습니다.

- 서울선관위원장 : 14일2) 전까지만 우리가 보내면 됩니다.

- 회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못 보내는 거네요?

- 서울선관위원장 :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 회장 : 합의 안 되면,

- 서울선관위원장 : 합의가 안 되면 못 보낼 수도 있겠죠.

- 회장 : 근데 선거관리규정에,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후보자들이 합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없습니다.

- 회장 : 그럼 결정하신 것도,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거죠?

- 서울선관위원장 : 어떤 거요?

- 회장 : 후보자들한테 뭐 요구하신 것이,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이렇게 시정하라 한 것이,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집해서 하신 게 아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상임위원들끼리 다 결정한 겁니다. 왜 제가 독단적으로 합니까?

- 회장 : 됐습니다.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 결정사항 통지 결정한 거를,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전체 선관위에서 하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거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회장 : 29일 발송한, 그러면 제가 참고로, 우리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은 언제 납품이 되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23일 저녁, 제가 알기로는 19시 한 35분 정도에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장 : 김상철 후보의 홍보물 언제 납품됐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26일 날 납품됐습니다.

- 회장 : 당초 고지하기에는 23일 날 납품하도록 되어있었죠? 안내서에는.

- 서울선관위원장 :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일정을, 26일날 17시까지 최종 공고물을 갖고 오고 홍보물을 갖고 오고 소견문을 갖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회장 : 그럼 29일에 발송하는 거를 또 28일로 변경한 것도 그건 어디서 결정했나요?

- 서울선관위원장 : 선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 회장 : 상임위원회에서, 전체가 아니고요.

- 회장 : 어제 홍보물 발송 다 하셨죠?

- 서울선관위원장 : 누가요?

- 회장 : 선관위원회에서 후보자들 소견문 다 보내셨잖아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다 보냈습니다.

- 회장 : 임채룡 후보의 홍보물 보내셨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안 보냈습니다.

- 회장 : 예, 알겠습니다.

- 회장 : …선거관리규정상,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삭제한다는 규정이 돼 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사전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 회장 : 예?

- 서울선관위원장 : 사전검인 하라고 돼 있습니다.

- 회장 : 아니 선관위 규정에,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쌍방 비방은 삭제한다, 삭제할 수 있다 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예.

- 회장 : 수정할 수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우리는 자구수정3)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회장 : 아 그러니까 규정을 묻는 거에요 제가요, 규정을. 규정상에서,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그건 내가 못 본 거 같습니다.

- 회장 : 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선거관리규정을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셨네요. 못 보셨네요?

- 서울선관위원장 : 아 예.

- 회장 : 홍보물과 소견문을 심의한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셨겠네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회장 : 전체 회의가 아니고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러면 심의할 때 회의록, 녹취록이 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녹취는 일일이 안 했습니다,

- 회장 : 아, 녹취록 회의록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 서울선관위원장 : 회의록은 있는데,4)

- 회장 : 녹취는 안 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녹취 안돼있습니다. 일부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5)

- 회장 : 심의할 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심의할 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우리 선관위에서 한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채룡 후보 발송하지 않기로 한 것도,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아까 물은 얘기 논쟁이 되다 보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아니 말씀해보세요

- 회장 : 전체 선관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죠?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아닙니다.

- 회장 : 아니 아까 논쟁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예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 회장 : 본회에서 지방세무사회는 대외제도개선 등 대외기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서울선관위원장 : 5월 26일 09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 회장 : 그러면 그게 개정되면 그걸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규정대로 한다면?

- 서울선관위원장 : 우리가 인정한다고6) 그랬습니다, 유권해석은.

- 회장 :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예예.

- 회장 : 아 그거 유권해석한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양 후보자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 회장 : 아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아, 그건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 회장 : 아니 반영이

- 서울선관위원장 : 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 회장 : 아니, 아니, 아니 결과만 묻는다 했잖아요.

- 서울선관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 말씀드려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회장 :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걸 맞다 안 맞다 논하는 게 아니라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게 반영을 해줬냐 안 했냐 이 얘기야

- 서울선관위원장 : 아, 후보자들이 반대했습니다.

- 회장 : 아니 그러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됐습니까?

- 회장 :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 서울선관위원장 : 예 선관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후보자들이 반대했습니다.

- 회장 : 그러면 후보자들이 합의로 해서 운영하셨습니까, 여태까지?

- 서울선관위원장 : 어떤 거요?

- 회장 : 선관위 심의할 때,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후보자들이 동의가 안 되면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 서울선관위원장 : 저는 가능한 한 공정하게 양 후보간의

- 회장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잠깐 뭐냐 그냥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되 이번에 개정된 거는 홍보물, 소견문에 반영이 안 된 거네, 결과적으로?

- 서울선관위원장 : 반영을 하려해도 후보자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 회장 : 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거네요?

- 서울선관위원장 : 예.

- 회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시고 시간이 있으면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이상으로 사실관계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회장 : 이상 그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 이동일 감사 : 예, 됐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 회장 : 다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냐? 확인된 게 있습니다.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하나도 지킨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확인됐죠? 그래서 이 개정규정안은 뭐냐? 지금 양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 들으셨죠? 지방회장님들, 감사님들? 규정을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보지 말고 규정만 본다고. 우리 세무사회는 회칙과 규정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선관위원장이 인정했다시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지방세무사회가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를 했을 때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취지를 말했습니다. 

1)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상에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는 17일 전까지 발송해야 함.
3) 임원등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는 허위사실과 비방에 해당하면 선관위회의를 열어서 삭제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다. 즉 선관위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선관위원장은 자구를 수정하라고 답변하였으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였음.
4) 서울회에서 회의록 제출받아 확인한바 회의요지만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으로서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5) 서울회에 확인한 바 녹취록은 전혀 없음 따라서 녹취록이 일부 있다는 답변은 신뢰성이 없음.
6) 서울회 회의록 제출받아 확인한바 선관위원장은 ‘서울회선관위결정사항이 유권해석’이라고 임 후보에게 고지하였음. 이에 본회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본회 유권해석을 인정한다’라는 진술은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맞지 않음.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

 [조회: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