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8479) 세무사가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를 출간했다.
저자는 ‘부동산은 나누어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아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는 등의 절세비법을 독자들에게 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 등 세목별로 나눠 전수한다.
이동기 세무사는 현재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