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특별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다 희망전역한 윤모(51)씨가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은 윤씨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면서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을 통해 구술로 통지했다”며 "윤씨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육군 준장이었던 윤씨는 2010년 12월 희망 전역을 신청하면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지휘감독 소홀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 명예전역수당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문서가 아닌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