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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27]
서울회장선거,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지키지 않고 진행돼


 

■ 소견문과 홍보물,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소집하여 심사하지 않고 선관위원장 등 4명이 심사
■ 선거관리규정상, ‘소견문심의’, ‘홍보물심의’, ‘선거관리규정위반여부’ 등은 전체 선관위 소집하여 의결토록 강제되어 있어
■ 선관위 소집해 심의의결도 하지 않고, 소견문 삭제·수정하고, 홍보물도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선관위 개최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 심의한 적 없었는데 ‘위반하였다’고 문자 발송한 것 등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명백히 위반한 것
■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회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오는 12일 실시되는 제11대 서울회장선거가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임채룡 서울회장후보가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세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회 선관위원회의 선거관리사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선거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제출한 소견문과 홍보물에 대하여는 전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쌍방 비방이 있는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할 것을 의결한 후 후보자들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선관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원회에서 임채룡 후보의 소견문과 홍보물을 심사한 후 삭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제도는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없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회칙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임 후보가 신목근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임 후보의 소견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회원에게 지난달 28일 송부하였다. 특히 임 후보의 홍보물에 대하여는 신목근 선관위원장이 수정·삭제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임 후보가 제작하여 5. 23. 선관위에 제출한 홍보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제를 위하여 회장후보자가 추천하는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있는데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5. 15. 회장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이후 한 번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추천한 선관위원이 선관위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다.


그리고 통상 회장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다음날 후보자등록 현황을 팩스로 통보하였던 것도 이번 서울회장선거에서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5.15. 제11대 서울회장후보등록이 마감되어 기호추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채룡(기호1번) 김상철(기호2번) 후보가 회장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서울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회원들은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5. 15. 이후 서울회에서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받아 보기 전까지 누가 서울회장후보를 출마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서울회와 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 사무는 임채룡 후보의 홍보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서울회장으로 출마한 김상철 후보에게는 유리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임채룡 후보자의 홍보물은 선관위 결정사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은 홍보물을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사전검인이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 발송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원들에게 5. 27.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회장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5. 15.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임후보의 홍보물이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었는지를 심사한 적이 없었기에 신목근 선관위원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 하겠다.


또한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5. 29. 서울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서울회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에 임하여 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더욱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었고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5. 29. 서울회원들에게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가 5월 19일 5개 조세전문지에 김완일(전 고시회장)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대부회장 출마의 변을 발송한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제2항 제4호(허위사실유포)제5호(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행위)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회장이 임명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회칙과 선리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회와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과거 서울회장선거 때에도 상임위원회를 두어 선거관리 사무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서울회장 선거 때는 의결사항은 모두 전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회칙과 회규 상에 권한의 위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몇 명의 선관위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선거관리 사무를 행하였다는 것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후보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칙과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만약 회칙과 회규를 지키지 않게되면 당사자 이의 제기 시 선거는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

 

 [조회: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