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신문구독권의 기재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할 경우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회 신]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액면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자의 월정구독료 및 당해 신문구독권에 표기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