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건의 등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임이사회가 ‘지방세무사회는 제도개선 등의 대외기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은 12일 치러지는 제1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임채룡 회장후보가 소견문과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 때문이다.
임 후보는 지난달 15일 제11대 서울지방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소견문과 홍보물에서 “제도개선 등 대외업무는 세무사회 질서와 효율성을 위해 회칙상 본회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도 김상철 회장은 본회에 건의도 하지 않고 본회도 모르게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3인 이상 세무사사무소를 특성화고교생 인턴십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산업기능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서울회가 추진해서 성취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본회에 건의도 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본회와 협의도 없이 각 정당 대통령후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세무사회 대표단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할 때도 불참하는 등 서울회는 지난 2년 동안 세무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본회와 대립하는 회무를 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철 회장후보가 ‘서울회도 제도개선 등의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할 있는 것으로 서울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추진한 것’이라면서 신목근 선관위원장에게 임후보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니 ‘제도개선 등 대외업무는 세무사회 질서와 효율성 위해 회칙상 본회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 김상철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칙을 무시하고 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본회와 대립하는 회무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임 후보에게 ‘제도개선 등 대외업무는 세무사회 질서와 효율성 위해 회칙상 본회로 일원화 되어 있는데…. 김상철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칙을 무시하고 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본회와 대립하는 회무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임후보는 “지방세무사회가 대외기관을 방문하여 제도개선 등을 독자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행위는 세무사법과 회칙 그리고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회칙과 회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본회 상임이사회에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김상철 후보의 주장만을 받아 들여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세무사회에 지방세무사회가 제도개선 등의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칙과 회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본회 상임이사회가 한다는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난달 5. 23.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6개지방회장과 윤리위원장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 제3조 본회의 목적과 사업범위 그리고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3조 사업에서 ‘지방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개선 등의 대외기간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라고 밝히면서 ‘지방세무사회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개선 등의 대외기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가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개선 등의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거로서 첫째, 회칙과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한국세무사회(본회)는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조직되어 세무사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적 대표기관이므로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권은 한국세무사회에 있으며,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따라 설치되고 한국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하부조직임으로 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없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 등의 대외기관 업무는 세무사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수행하도록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3조(목적 및 사업)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3조 지방세무사회의 사업의 범위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셋째, 만약 세무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는 지방세무사회가 본회에 건의도 하지 않고 본회도 모르게 독자적으로 대외기관을 방문하여 제도개선 등의 대외업무를 하게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그 대표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세무사회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한국세무사회의 대외업무의 추진력 및 교섭력이 훼손되어 제도개선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세무사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서울회가 본회에 건의도 하지 않고 본회도 모르게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등의 대외기관 업무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세무사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로 회칙과 회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교수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1만1천여 세무사 회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며, 지방세무사회는 본회의 산하조직인데 지방세무사회가 독자적으로 대외기관을 방문하여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한국세무사회의 조직질서를 무너트려 한국세무사회의 대표성을 훼손시키고 제도개선 추진에 혼란을 부추기고 한국세무사회의 힘의 약화를 초래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방세무사회가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다면 단합을 통해 이루어낸 우리의 업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교수 부회장은 “지방회 독립이니 하면서 지방회가 본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결국 세무사들의 힘은 분산되고 약화되어 업역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