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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원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자 정밀 추적
[2014-06-09 연합뉴스]
이달말 신고마감…50억원 초과 미신고자는 형사처벌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기간(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종전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해외수집 정보 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0년말 이 제도를 도입하고서 그동안 세차례 신고를 받은 결과 1천855명이 52조9천억원의 해외 계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25명, 11조5천억원 ▲2012년에 652명, 18조6천억원 ▲2013년에 678명, 22조8천억원 등으로 매년 신고자 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대상자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63명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미신고자 파악 여건이 개선됐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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