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업인수합병(M&A)시 회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2004.0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49조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