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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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31]
M&A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 의]


기업인수합병(M&A)시 회사측 대표와 노조위원장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2004.03.31.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위로금은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49조

 

제 396호 (2004. 9. 1)

 

 

 

 [조회: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