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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집해 국세청 제출 예정



세무사회가 회원들로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 의견을 수렴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회원들에게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견과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관행을 수집해 국세청에 개선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윤석남 연구이사는 “평소 회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효율적인 비용절감 아이디어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11일까지 본회 연구기획팀에 팩스(02-521-9459) 또는 이메일(d6021@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국세청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고자 현장에서 직접 세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세무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자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진행하게 됐으며, 국세청은 세무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해 국세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공지]에 게시됐다. 관심 있는 회원은 공문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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