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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결과 “운영상 전혀 문제없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감사받아…공익재단은 내부감사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감사도 받게 돼 있어



지난 14일 진행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운영상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적정한 목적사업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공익재단은 지난 3월 19일 실시된 내부감사에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익재단’이라는 공익재단 운영원칙과 방향을 회원들과 관계기관에 재확인시켜줬다. 또한 이번 결과로 인해 후원회원 및 기부금 모집과 재단의 사회공헌 목적사업도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시행됐다. 관련 법률과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첫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첫 해 이후부터는 3년 주기로 감사를 받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만약 감사에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시정, 개선, 경고 또는 훈계, 주의 등 총 10가지 감사 처분 조치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공익재단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 문승원 감사반장과 신현미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감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세무사회관 5층 공익재단 사무국에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정관변경, 임원 선임, 이사회(총회) 개최의 적정성 ▲목적사업, 수익사업의 내용 및 성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 적정성 ▲회계관리 ▲법령 준수여부(허가, 보건 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4시간에 걸친 감사 끝에 보건복지부 문승원 감사반장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운영상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적사업 또한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감사관들은 법인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목적사업 활성화와 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언을 하였다. 이날 감사관들이 내놓은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이 ‘공익법인 세무관련 연구용역’이다. 감사관들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의 유일한 조세전문가 단체의 공익법인”이라며 “이점을 적극 활용해 공익법인의 세무관련 연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영조 총무이사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공익재단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관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내부 감사를 진행 한 바 있다. 당시 감사를 실시힌 김진묵, 김용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법인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목적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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