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14일 도서출판위원회(위원장 송승현)를 개최해 세무사회 2015년 조세법전 경량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승현 위원장은 “우리회 조세법전이 우수해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나 외부 관계기관에서 선호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회원에게 유용한 법전을 제작하기 위해 구조문을 모두 수록하다 보니 조세법전이 매년 두꺼워져 가고 있으며, 4,000페이지가 초과되면서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제본이 이루어져 제작기간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도서출판위원회는 조세법전의 기능을 높이면서도 기계제본이 가능하도록 법전을 경량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기존에는 법전에 모든 구조문을 수록했으나 2015년에는 구조문을 일정기간만 수록해 편집 분량을 줄이고, 종이도 더 가벼운 용지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예규·판례, 통칙, 집행기준, 해석편람,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불필요한 과거 예규와 판례를 삭제하고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고, 통칙과 집행기준도 개정된 법조문과 상충된 것은 삭제하고 중요한 자료만 수록키로 했다.
특히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존 해석편람을 삭제하되, 개정된 조문과 상충된 내용은 최근 예규로 교체하고 예규로 재생산되지 않은 해석편람은 기존의 예규로 수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서출판위원회는 2015년 조세법전 감수위원 배정을 확정하고, 편집지침을 작성하여 감수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칙은 법, 령, 칙의 3단배열로 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제정연도와 최근의 부칙만 수록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