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셔틀버스 운송업자(운송업자가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이하 “적격증빙”이라 함)을 수취할 수 없는데, 이때, 제공받은 용역이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등록 운송업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미등록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