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연간 2천억 원대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카지노 레저세 부과가 추진되자 강원 폐광지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연합뉴스 DB>>
강원 정선지역 사회·시민단체인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는 최근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인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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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이 지난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원랜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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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2013년 결산기준 카지노 레저세만 1천277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카지노 레저세에 따른 교육세 511억 원, 농특세 255억 원과 관광세 19억 원을 합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총 2천6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국세 2천100억 원과 지방세 187억 원 등 모두 2천187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에 따라 카지노 레저세 부과 법안이 현실화되면 강원랜드는 2013년 기준 각종
세금이 총매출 1조 2천773억 원의 33%에 이르게 된다.
투쟁위 등 지역사회는 이런
세금폭탄은 폐광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카지노 레저세가 부과되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013년 기준 1천144억 원에서 724억 원으로 42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비이다.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와 폐광지역 4개 시·군 주식 배당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투쟁위는 현재 각종
세금과 기금의 과다 징수로 매출이 증가해도 순이익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강원랜드에 또다시 2천억 원대
세금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폐광지 경제회생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레저세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강원도가 지방재정·평창올림픽 재원확보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폐광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