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98억원대의 취득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안산도시공사가 안산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돼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단원구는 지난해 7월 고잔동 일대 6만3천㎡를 안산시에서 현물 출자받아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도시공사에 취득세 86억5천436만원, 지방교육세 8억347만원, 농특세 4억3천271만원 등 모두 98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도시공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