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법인은 2004년 3월 2000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사전 통지서를 받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사유로 세무 조사연기신청을 해 2005년 9월30일까지 세무조사연장 통지를 받았다가, 2004년 5월 동 세무조사연기신청에 대한 조사연장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로 정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는 조사대상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바,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05년 7월25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안은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요.
[회 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