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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당정, 전세과세 이견
[2014-06-13 연합뉴스]
정부 "전세 과세 필요…추후 논의"…건보료 부담 경감키로
 
 
 

주택시장정상화 대책 당정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발표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천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과 관련해 기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 시장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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